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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절세 방법 비교 — 단순경비율 vs 기장 신고lecture_script

코스: tax-basics-solopreneur · 에이전트: producer


HOOK (45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올 때마다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내가 지금 세금을 더 내고 있는 건 아닐까?"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편하다고 들었는데, 막상 숫자를 비교해보면 장부를 쓰는 게 훨씬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장부 기장 비용을 쓰면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분도 있어요.

이번 차시에서는 같은 수입 금액을 두고 두 방식을 직접 숫자로 비교합니다.

끝날 때쯤이면 "나는 어떤 방식이 맞는가"에 대한 답이 생깁니다.


PROMISE (30초)

이 영상이 끝나면, 본인의 업종과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신고와 기장 신고 중 어느 쪽이 세부담이 낮은지 수치 근거를 들어 직접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CORE (8–10분)

중요 개념 1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두 개의 자 중 하나를 고르는 것"

설명

추계신고는 장부 없이 국세청이 정한 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추계신고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순경비율.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비로 인정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두 번째, 기준경비율.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는 실제 증빙으로만 인정하고, 나머지 경비만 기준경비율로 인정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적용 조건

단순경비율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2024년 귀속 기준으로 예를 들면,

이 기준을 넘으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예시

프리랜서 강사 A씨, 연 수입 2,000만 원. 단순경비율이 64.1%라면, 소득금액 = 2,000만 원 × (1 − 0.641) = 718만 원 세부담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반례

같은 A씨가 다음 해 수입이 3,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2,400만 원)을 초과했으므로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기준경비율이 20.3%이고 주요경비 증빙이 없다면, 소득금액 = 3,000만 원 − 0 − (3,000만 원 × 0.203) = 2,391만 원 수입은 50% 늘었는데 소득금액은 3배 넘게 늘어납니다.

메모리 페그 — "자" 단순경비율은 긴 자(경비를 넉넉하게 인정), 기준경비율은 짧은 자(증빙 없으면 짧게 인정). 수입이 기준을 넘는 순간 자가 바뀝니다.

정리 단순경비율은 수입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초기 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기준을 넘는 순간 기준경비율로 전환되고, 증빙 없이는 세부담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중요 개념 2 — 복식부기 의무 기준, "4,800의 법칙"

설명

장부를 쓰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누가 어떤 장부를 써야 하는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2024년 귀속)

이 기준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기준 미만인데도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2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예시

서비스업 B씨, 수입 5,000만 원, 실제 경비 2,500만 원.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소득금액 = 2,500만 원. 기준경비율(추계) 대비 실제 경비가 더 많으면 장부 신고가 유리합니다.

반례

실제 경비가 거의 없는 1인 강사 C씨. 수입 3,000만 원, 실제 경비 200만 원. 단순경비율 64.1% 적용 시 소득금액 = 약 1,077만 원. 장부 신고 시 소득금액 = 2,800만 원. 이 경우엔 추계신고(단순경비율)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메모리 페그 — "4,800"

서비스업 기준을 외울 때 "4,800"을 기억하세요. 7,500만 원 기준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는데,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인 4,800만 원(부가세 포함 개념으로 이해하기 쉬운 숫자)을 넘는 순간부터 장부 신고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정리 수입 규모와 실제 경비 규모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실제 경비 > 경비율로 인정되는 금액이면 장부 신고가 유리합니다. 반대라면 추계신고가 유리합니다.


중요 개념 3 — 세무 대리인 사용 판단 기준, "비용 대비 절세액 비교"

설명

장부 기장을 혼자 하기 어렵다면 세무 대리인을 씁니다. 문제는 기장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세무 대리인 사용 여부는 아래 세 가지로 판단합니다.

판단 기준 3가지

  1. 절세액 > 기장 수수료 인가?

대부분의 경우 기장 수수료는 연 30만~100만 원 수준입니다. (업종·규모·사무소에 따라 다릅니다) 장부 신고로 절세되는 금액이 이 수수료보다 크면 의뢰할 이유가 생깁니다.

  1. 복식부기 의무자인가?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 미작성 시 무기장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이 경우에는 절세 여부와 무관하게 의뢰하는 게 안전합니다.

  1. 증빙 관리 실력이 있는가?

세무 대리인이 있어도 증빙(영수증·계산서·카드 내역)은 사업자가 직접 모아야 합니다. 증빙 정리 실력이 없으면 기장 서비스의 효과가 반감됩니다.

예시

D씨, 연 수입 6,000만 원, 실제 경비 3,000만 원. 단순경비율로는 소득금액 약 2,154만 원, 세액 약 209만 원. 장부 신고로는 소득금액 3,000만 원, 세액 약 372만 원. → 이 경우엔 단순경비율이 유리하므로 기장 의뢰 실익이 없습니다.

반례

E씨, 연 수입 8,000만 원, 실제 경비 5,500만 원. 기준경비율(20.3%) 추계 시 소득금액 = 8,000만 원 − (8,000만 원 × 0.203) = 6,376만 원, 세액 약 1,027만 원. 장부 신고 시 소득금액 = 2,500만 원, 세액 약 222만 원. 절세액 = 약 805만 원 → 기장 수수료 100만 원을 내고도 700만 원 이상 이득입니다.

메모리 페그 — "3의 비교" ①절세액, ②수수료, ③증빙 실력. 이 세 가지를 비교하면 세무 대리인 의뢰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리 세무 대리인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단, 실제 경비가 적거나 수입이 단순경비율 기준 이하라면 직접 신고도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EXERCISE (3–4분)

지금 영상을 일시정지하세요.

아래 단계를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준비물: 종이 한 장 또는 스프레드시트


Step 1 — 본인 수치 입력 (1분)

다음 세 칸을 채우세요.

항목 내 수치
작년 총수입금액
작년 실제 지출 경비 (증빙 있는 것)
업종

Step 2 — 단순경비율 신고 세액 계산 (1분)

  1. 국세청 홈택스 또는 이 영상 자료에서 본인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확인합니다.
  2. 소득금액 =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3.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150만 원을 뺀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4. 1,200만 원 이하: 6%
  5. 1,200만~4,600만 원: 15% (누진공제 108만 원)
  6. 4,600만~8,800만 원: 24% (누진공제 522만 원)
  7. 계산된 세액을 A칸에 적습니다.

Step 3 — 장부 신고 세액 계산 (1분)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실제 경비
  2. 동일하게 세율 적용.
  3. 계산된 세액을 B칸에 적습니다.

Step 4 — 비교표 완성 + 선택 이유 한 단락 작성 (1분)

구분 소득금액 납부세액
단순경비율 신고
장부 신고
차이

그 아래에 다음 형식으로 한 단락을 씁니다.

"나는 _ 방식이 유리하다. 이유는 실제 경비가 단순경비율 인정 경비보다 [많다/적다]. 세부담 차이는 약 ___ 원이며, [세무 대리인 사용이 필요하다/직접 신고로 충분하다]."


CTA (30초)

다음 차시에서는 1인 사업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 항목 5가지를 다룹니다.

노란우산공제, 건강보험료 공제, 업무용 차량 처리까지 실전 사례로 정리합니다.

오늘 만든 비교표를 댓글에 올려주세요.

숫자는 가려도 됩니다. "단순경비율 선택" 또는 "기장 신고 선택" 중 어느 쪽을 골랐는지만 공유해주셔도 충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예상 분량: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