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입과 매출, 무엇이 과세 대상인가lecture_script
코스: tax-basics-solopreneur · 에이전트: producer
HOOK (45초)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분명 있는데, 부가세 신고할 때 어떤 금액을 써야 하는지 모르겠는 분 계시죠?
입금액을 그대로 매출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가산세 날아오는 경우, 제 경험상 정말 흔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내 통장 입금액과 실제 과세 매출액이 왜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완전히 정리해 드립니다.
PROMISE (30초)
이번 차시가 끝나면, 최근 3개월 수입 내역을 과세 매출과 비과세 매출로 직접 분류하고, 본인 사업의 월별 과세 매출 계산식을 시트에 써넣을 수 있게 됩니다.
CORE (8–10분)
중요 개념 1 — 과세 매출 vs 비과세 매출
설명
국세청은 모든 수입에 부가세를 붙이지 않습니다. 세법은 매출을 두 칸으로 나눕니다. '과세 매출'과 '비과세 매출'입니다.
과세 매출은 부가세 10%가 붙는 거래입니다. 비과세 매출은 부가세가 아예 없는 거래입니다.
예시
1인 디자이너 A씨가 이번 달 번 돈을 봅시다.
- 기업 로고 제작 수수료: 110만 원 입금
- 해외 클라이언트 번역 용역: 50만 원 입금
로고 제작 110만 원은 과세 거래입니다. 해외 수출 용역 50만 원은 영세율, 즉 비과세 구간입니다.
반례
"프리랜서 강의료는 비과세 아닌가요?"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강의료는 과세 매출입니다. 교육 서비스 중 비과세는 학교·학원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인가 없는 1인 강의는 100% 과세입니다.
정리 — 메모리 페그: '2개의 서랍'
머릿속에 서랍 2개를 그리세요. 왼쪽 서랍 = 과세, 오른쪽 서랍 = 비과세. 수입이 생길 때마다 어느 서랍인지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중요 개념 2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설명
과세 매출로 분류됐다면, 거래 증빙을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두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 거래에 씁니다. 현금영수증은 최종 소비자와의 거래에 씁니다.
발행 기한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예시
B씨가 3월 20일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거래처가 법인이라면, 4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개인 고객이라면, 현금영수증을 즉시 또는 익월 10일까지 발행합니다.
반례
"소액이면 안 해도 되지 않나요?" 금액과 관계없이 발행 의무는 동일합니다. 연 매출 2,4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되지만,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정리 — 메모리 페그: '10일 마감 시계'
거래가 끝나는 순간, 머릿속에 시계를 켜세요. '다음 달 10일'이라는 숫자를 새기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중요 개념 3 — 공급가액과 VAT 분리
설명
거래처가 11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이 돈 전부가 내 매출일까요? 아닙니다.
110만 원은 공급가액 100만 원 + VAT 10만 원으로 구성됩니다. 과세 신고에 쓰는 숫자는 공급가액 100만 원입니다. VAT 10만 원은 내가 대신 걷어서 나라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공급가액 = 입금액 ÷ 1.1
예시
C씨가 강의 패키지를 330만 원에 팔았습니다. 공급가액 = 330만 원 ÷ 1.1 = 300만 원 VAT = 30만 원
부가세 신고서에는 300만 원을 매출로 적습니다. 30만 원은 예수부가세로 따로 관리합니다.
반례
"견적서에 VAT 별도라고 썼으니 110만 원이 전부 내 돈 아닌가요?" 그 경우엔 공급가액 100만 원 + VAT 10만 원을 따로 받은 것입니다. 입금이 110만 원이면 구조는 동일합니다. VAT 별도 계약이라도 VAT 분리 원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정리 — 메모리 페그: '÷ 1.1 공식'
입금액이 보이면 즉시 1.1로 나누세요. 그 숫자가 신고 매출, 나머지가 나라에 낼 VAT입니다. ÷ 1.1, 이 공식 하나만 기억하세요.
EXERCISE (3–4분)
지금 영상을 일시정지하고 직접 해보세요. 준비물은 최근 3개월 통장 내역 또는 수입 메모입니다.
Step 1 — 수입 항목 나열하기
최근 3개월 동안 들어온 수입을 항목별로 적습니다. 거래처 이름, 입금일, 입금액을 3열로 만드세요.
Step 2 — 과세·비과세 분류하기
각 항목 옆에 '과세' 또는 '비과세' 칸을 추가합니다. 해외 수출 용역, 의료·금융 서비스는 비과세 서랍에 넣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국내 용역과 판매는 과세 서랍에 넣습니다. 헷갈리는 항목은 일단 '확인 필요'로 표시하고 넘어가세요.
Step 3 — 공급가액 계산하기
과세 항목의 입금액 옆에 열을 하나 더 만드세요. 공식을 적용합니다: 공급가액 = 입금액 ÷ 1.1 소수점은 원 단위에서 버림 처리합니다.
Step 4 — 월별 과세 매출 합산하기
월별로 공급가액을 합산합니다. 이 숫자가 회원님의 월별 과세 매출 샘플입니다. 시트 아래에 3개월 평균도 적어보세요.
완성된 시트는 다음 차시 실습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꼭 저장해 두세요.
CTA (30초)
다음 차시에서는 이 매출 시트를 가지고 경비를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다룹니다. '이건 경비가 되는 거 맞죠?'라는 질문, 다음 영상에서 정리됩니다.
오늘 만든 매출 분류 시트, 완성하셨나요? 완성하셨으면 댓글에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작은 동기 부여가 됩니다.
예상 분량: 15분